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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8 2020고단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8. 01:45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