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8.01.25 2017도137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원심 공동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 및 2011년 2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각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이러한 공소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제 1 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 7. 4. 선고 2012 고합 17 판결과 서울 고등법원 2015. 7. 3. 선고 2015 노 383 판결의 각 범죄사실과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지 않아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포괄 일죄, 이중기소, 고발의 효력 범위, 적법절차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또 한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