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9.11 2015나2584
가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12번째 줄 감정촉탁결과 다음에 “, 당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하고, 제3면 2번째 줄 ”2013“을 ”2003“으로, 제3면 6번째 줄 ”시멘트블럭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를 ”콘크리트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으로, 제3면 7번째 줄 ”이 사건 창고“를 ”이 사건 옹벽“으로, 제4면 2번째 줄 ”이 사건 창고“를 ”이 사건 옹벽“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