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5,300,000원 및 2019. 2. 11.부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2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7,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3. 31.부터 2020. 3. 30.까지, 월 차임 1,700,000원(매월 10일 후불 지급, 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11.부터 같은 해
6. 10.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의 차임 및 부가가치세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26.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6. 11.부터 2019. 2. 10.까지의 미지급 차임 13,600,000원(= 1,700,000원 × 8개월), 2018. 4. 11.부터 2019. 2. 10.까지의 미지급 부가가치세 1,700,000원(= 170,000원 × 10개월) 합계 15,300,000원 및 2019. 2. 1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8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