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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8노1349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 녀와 피해자 운영의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맥주병, 맥주잔 등을 손괴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린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원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거 녀인 H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끊어 다시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