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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20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02』

1. 피고인은 2015. 9. 22. 경 인터넷 ‘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 사이트에 ‘ 홈 플러스 10만 원권 상품권 3 장을 27만원에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 남, 32)에게 “ 돈을 보내주면 홈 플러스 상품권을 등기로 23일 점심 때까지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7:11 경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4. 경 스마트 폰 번개 장터 어플에 ‘ 갤 럭 시 노트 2 휴대폰을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 남, 37세 )에게 “65,000 원을 보내주면 갤 럭 시 노트 2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6:29 경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4. 경 인터넷 ‘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 사이트에 ‘ 갤 럭 시 S3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 여, 30세 )에게 “65,000 원을 보내주면 갤 럭 시 S3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