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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51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9. 초순경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서울 구로구 B 빌라 C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8. 9. 20. 자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9. 20. 16:00 경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제 1 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3. 2018. 9. 30. 자 주거 침입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9. 30. 15:10 경 제 2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그 전날 헤어지기로 한 위 피해자에게 E으로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연락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까지 침입한 후 잠에서 깨어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침대 위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분을 발로 수 회 차고,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 배부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자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상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