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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5구합69202

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석유판매업 등록 및 주유소 운영

1. 성명(대표자): A

2. 상호: B주유소

3. 소재지: 경기도 시흥시 C

4. 취급유종: 휘발유, 경유, 등유

5. 저장시설의 수: 5기(200kℓ), 주유기의 수: 20대(7기) 1) 원고는 2012. 7. 25. 피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을 하였다. 2) 원고는 2012. 7. 26. 시흥세무서장에 대하여 B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2. 7. 30.경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다.

나. 가짜석유제품 판매에 대한 적발 경위 1) 한국석유관리원은 2013. 11. 29. 이 사건 주유소에서 시료(자동차용 휘발유 1호: 시료번호 3번, 자동차용 경유: 시료번호 1, 2, 4 내지 8번)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하였다. 2) 한국석유관리원은 피고에 대하여, 2013. 12. 12. 위 시료검사 결과 위 자동차용 경유 7건은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탄화수소유인 등유유분 등)이 약 35% 혼합된 제품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의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2014. 1. 20. 위 자동차용 경유 7건은 자동차용 경유에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 등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이라는 내용의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내용을 회신하였다.

다. 3개월 영업정지처분 및 관련 행정소송 1)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2. 4. 원고에 대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이하 원고의 위 가짜석유제품 판매행위를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 3개월(2014. 2. 24.부터 2014. 5. 23.까지)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2014. 2. 12.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0217호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