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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1 2012고정20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2. 9. 20. 18:00경 부천시 소사구 D아파트 105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1세, 여)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다는 이유로 "사진을 왜 찍냐, 꺼져라”며 손에 쥐고 있던 종이 뭉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뚝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동영상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종이 뭉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팔뚝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

2. 판 단 앞서 본 증거들 중 동영상CD에 피고인이 팔뚝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장면이 생생히 촬영(동영상 CD 중 파일명 20120920_181708의 16초부터 18초 사이)되어 있고, 한편 피고인은 연약한 여성으로서 피고인이 종이 뭉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팔뚝으로 몸을 밀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충격과 근육 및 신경 등의 긴장 등으로 인하여 판시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