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7. 경 전 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원예 농협에서, 사실은 사무실 임대료와 카드대금이 연체되는 등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급히 쓸 곳이 있는데 1 달 내에 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100만 원, 2012. 1. 10. 경 200만 원, 2012. 2. 초순경 25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