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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9 2018가단2660 (1)

건물인도 등

주문

1.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228.67㎡를 인도하고,

나. 415만 원...

이유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중 주위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중 예비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고, 이러한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는바(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주위적 피고로 인정하여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