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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5고합4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 컨설팅 등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이고, 피해자 E(여, 18세)은 위 회사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18. 15:00경 불상지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조수석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만지고 주무르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0. 14:00경 인천 부평구 F빌딩 3층 G 태국마사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마사지를 받은 후 옷을 갈아입으며 피해자에게 “너는 뒤태가 너무 예쁘더라, 마사지를 더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등을 안마 해주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28. 15:00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 디브이디방에 잠시 쉬고 싶다며 피해자를 데리고 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0회 가량 쓰다듬으며 만지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으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접촉시켜 비비고,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만지려고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2. 14: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 “잠만 잘테니 너는 게임을 하고 있어라”라고 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잠들 때까지만 옆에 누워 있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누워있는 침대 위에 걸터앉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눕히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나는 남자고 너는 여자다.

때로는 대표, 때로는 남자, 때로는 남자친구, 그런 관계가 좋다.

스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