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12:0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올림픽 대교 남단 교차로 방면에서 둔 촌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상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D( 여, 70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 좌측 앞 부분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차적 조 회 진단서 및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