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0. 23:05경 대구 달서구 두류네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 1498 용산네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20.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498 용산네거리 앞길을 죽전네거리 방면에서 이곡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의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C가 운전하는 D 레간자 승용차의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레간차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의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의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27세)가 운전하는 H E220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