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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20노48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하거나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가진 돈이 없음에도 주점에서 고가의 주류와 안주, 서비스를 주문하여 제공받는 소위 ‘무전취식’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은 물론 두 차례의 징역형 복역에도 전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누범기간 중의 무전취식 범행에 대하여 이미 한 차례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또 다시 판시 각 범행에 나아간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재차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 대하여 합당한 형벌이라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과도한 음주와 주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라도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

제1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선고하였던 점, 앞서 살펴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