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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185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소재 철구조물 제작업체인 D의 대표이고, E은 피고인과 동업하여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E은 2011. 12. 16.경 피해자 (주)남테크와 ‘호이스트(공장크레인)’ 2대를 123,488,365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크레인 제작과 관련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피해자 회사와 145,20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피고인과 E의 선지급 요청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는 위 호이스트 공급대금으로 2012. 12. 16.경부터 2012. 5. 17.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124,500,000원을 피고인과 E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E은 2012. 6. 18.경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에 있는 경남은행 창원공단지점에서 그전 피해자 회사가 위 호이스트 구매와 관련하여 신청한 대출금 1억 원을 D 회사통장으로 이체 받았다

{본건 시설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은행은 대출금을 대출신청자(피해자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제작자(피고인과 E 운영회사)의 은행계좌에 다시 입금하도록 되어 있음, 본건에서 피해자회사는 피고인과 E의 요청에 따라 미리 호이스트 제작대금을 지급하고 은행대출금은 계좌이체 받는대로 다시 피해자회사에 입금하기로 되어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위 대출금 1억 원에서 피해자 회사에 입금한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7,000만 원을 보관 중, 2012. 6. 2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위 호이스트 공급과 관련되어 미지급 받은 금액 2,070만 원과 그전 피해회사로부터 위 호이스트 제작 이외 추가로 수주 받아 공급한 터닝롤러 대금 등 2,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730만 원을 다른 금원들과 함께 피고인과 E이 별도로 설립한 (주)F의 계좌에 폰뱅킹으로 입금하여 그 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