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5.15 2017고단32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20:40 경부터 같은 날 20:50 경 사이 남양주시 C 건물, 4 층 'D '에서, 업주와 카드 분실 및 이중 결제 등으로 시비하다가 112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테이블 위에 있는 카드를 찾아 이중 결제가 아님을 확인하고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카드 결제 확인을 요구하다가 " 개새끼야, 너 뭔 데, 좆같은 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 2회, 집행유예( 이종) 전과 1회, 반성하지 않는 점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