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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33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6. 10:36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횟집에서 일행인 E, F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나와서 걸어가던 중, 위 E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G(30세)과 부딪히는 바람에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미는 바람에 E이 넘어지자 화가 났다.

F은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고, 이를 만류하던 G의 일행인 피해자 H(여, 24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위 F을 만류하던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I(2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좌측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 K,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3번), 진단서(증거목록 12번), 상해진단서(증거목록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