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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520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9. 23:00경 인천 서구 D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1,071,000원 상당의 구리 원자재 119kg을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462,000원 상당의 구리 원자재 5,718kg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상당부분 피해회복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 법정형 : 1월~6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상당부분 피해회복), 부정적(반복적 범행)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그 절취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2,000만 원 및 이 판결에서 피해자에게 교부를 명하는 장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