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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254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 사이,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친구의 동생으로, 피고인 A은 피해자 D이 필리핀에서 운영하고 있는 E 여행사에 금원을 투자하고 D과 함께 위 여행사를 운영하다가 2016. 12. 동업을 그만두었고, 피고인 B은 위 E 여행사에서 잠시 근무한 적이 있으며, 피고인 C는 E 여행사의 직원으로 회계업무와 계좌 및 금고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1. 14. 03:00 경 필리핀 마닐라 F에 있는 G 콘도 30C 호실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E 여행사 금고 안에 있는 돈을 빼자고

말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제의에 함께 하기로 동의한 후 피고인 C, 피고인 A은 위 범행 후 한국으로 도주할 비행기 표를 예매하였다.

피고인

C는 2017. 11. 17. 새벽 무렵 필리핀 마닐라 H에 있는 E 여행사에서 E 여행사 은행 계좌 비밀번호 및 공인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음을 기화로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E 여행사 은행 계좌에서 환 전소 가상계좌로 160만 페소를 이체하고, 피고인 B은 같은 시간 불상의 환 전소에서 위 160만 페소를 인출한 후 E 여행사로 돌아와 피고인 C에게 전달해 주고 피고인 C는 이를 E 여행사 금고 안에 넣어 두었다.

피고인들은 2017. 11. 17. 04:10 경 E 여행사 사장 인 위 피해자가 퇴근하자, 피고인 A은 위 E 여행사 건물 밖 편의점 부근에서 차량번호 불상의 스타 렉스 승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E 여행사 안에 있는 금고에서 위 인출한 금원 160만 페소를 포함한 360만 페소, 2만 1,400 달러, 한화 1,000만 원 합계 한화 약 1억 1,5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