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7.05 2012고정24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 C를 각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G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로서, 피고인 A은 G 노동조합 위원장, 피고인 B은 사무국장, 피고인 C는 기획부장, H는 조직부장, 피고인 D는 선전부장, I은 서구지부장, J은 문화체육부장, K은 총무부장, 피고인 E은 중구지부장이다.

피고인들은 H, I, J, K과 함께 대리기사에 대한 처우개선, 수수료 인하, 2중 보험 및 취소벌금부담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기 위해 G협회 대표인 L 사장 M을 만나고자 하였으나 M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L 사무실에 항의방문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 I, J, K과 공모하여 2012. 5. 4. 20:00경 대전 중구 N 건물 3층 L 사무실에 들어가 M이 노동조합의 면담요청에 응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무실 벽면에 미리 제작하여 간 항의방문수칙을 부착하고, ‘M 수수료 인상 주범이다’ 등의 문구를 써 붙이고, 피고인 A은 결의문을 낭독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대리운전수수료 인하하라, 악덕 업주 M 사장은 각성하라’는 등 구호를 외치고, ‘임을 위한 행진곡, 철의 노동자, 파업가’ 등 노동가를 제창하는 등 그 때부터 22: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사무실에서 점거농성을 함으로써 위력으로 대리운전기사 상담 및 등록, 보험상담, 전화안내, 프로그램 설치 등에 관한 사무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D, E의 공동범행

가.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2. 5. 4. 22:00경 업체 사장 M이 현장에 나타나지 아니하자 H, I, J과 함께 공소사실에는 K도 공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K은 수사기관에서 '건물 밖에 있다가 누가 난리가 났다고 해서 올라가 보니까 조합원 몇 명이 콜센터에 들어가 있었다.

당시 마무리하는 단계였고, 저는 여기서 있을 상황이 아니니까 밖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