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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23 2018가단22460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1994. 2.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