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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10.16 2013나21270

약정금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배우자가 있는 남자로서 ‘C’이라는 상호로 환경 관련 건설업을 하면서 조경 및 조각, 서각 등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미혼의 여자로서 ‘D’을 운영하는 서예가이다.

원고는 2007년경 모임에서 피고를 알게 되었다.

피고는 경남 고성군 E 소재 토지와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4. 2.부터 2012. 4. 12.까지 사이에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이하 ‘공룡엑스포’라고 한다) 기획전시실에서 ‘F’이라는 명칭으로 서예 및 서각 작품 개인전시회(이하 ‘이 사건 전시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전시회에 서각 작품 43점을 전시하였는데 그 중 41점은 피고 또는 타인의 서예 작품을 서고(밑그림)로 하여 원고가 나무를 조각하여 제작한 것이다.

위 서각 작품 41점의 판매대금 합계는 71,6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3호증의 3, 제5호증의 1 내지 35,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원고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수익분배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은, 피고는 2012. 3. 21.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전시회에 전시할 서각 작품의 판매대금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서각 작품의 판매대금 합계 7,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나.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의 전취지에 터잡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