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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88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굴삭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10:38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십정사거리 방향에서 벽돌막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도로와 인접한 보도를 보수하는 공사현장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공사장비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고,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공사장비의 작업 반경 안쪽으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 즉각 대처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공사장비의 작업 반경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전방의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공사 중인 보도로 통행하던 중 위 도로에 내려와 서있던 피해자 F(여, 46세)를 위 굴삭기의 오른쪽 앞바퀴로 들이받았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굴삭기의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구급차를 통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으로 호송되던 피해자를 두개골골절 등에 의한 외상성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보도를 보수하는 공사를 시행하게 되어 인천부평경찰서장으로부터 '공사안내 입간판, 교통안내 입간판, 교통안전표지판 및 수신호 안전요원(상시 양방향 배치), 윙카, 안전펜스, 라바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