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2. 07:45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 타운에서 F 등 일행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주정하고 싸우면서 테이블을 엎어서 술, 안주 등이 피해자 소유의 소파에 쏟아지게 하여 약 39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소파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일행인 F 등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노래방에 있던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1. 견적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테이블을 엎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탁자 밑에 있던 마이크 선을 빼려고 하던 도중 맞은 편에 있던
F가 테이블을 팔꿈치로 눌러 테이블 위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일행과 함께 룸 안에 있었던
H는, 피고인이 혼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가 갑자기 테이블을 엎었다고
진술하였다.
업주 D는 F가 룸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 나한테 왜 상을 엎냐
’ 고 이야기하여 싸움이 시작되었고, 피고인이 ‘ 엎은 것은 미안한 데 일부러 엎은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으며, 테이블의 다리가 철제로서 실수로 엎을 만한 무게는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이들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달리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배치되는 듯한 I, J의 각 법정 진술은 피고 인과 위 증인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