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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724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손해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아래 표 ‘취득토지’란 기재 각 해당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같은 표 ‘당해 공익사업’란 기재 각 해당 공익사업(이하 ‘이 사건 각 공익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같은 표 ‘보상금’란 기재 각 해당 보상금을 지급하고 협의매수하였으며, 같은 표 ‘소유권이전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각 해당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공공용지소유자 취득토지 소유권이전일 보상금(원) 당해 공익사업 A 수원시 영통구 F 답 54㎡ 중 800/2,500 지분 2001. 4. 4. 1,184,400 원천천 차집관거 시설공사 G 답 151㎡ 중 800/2,500 지분 2001. 4. 4. 5,073,600 H 답 65㎡ 중 1,472/8,280 지분 2001. 2. 13. 1,328,250 I 답 155㎡ 중 1,472/8,280 지분 2001. 2. 13. 3,169,400 B 수원시 영통구 J 답 384㎡ 중 1/3 지분 2001. 6. 1. 38,400,000 K 도로개설공사 L 답 185㎡ 중 1/3 지분 2001. 3. 9. 10,843,333 여천개량 복구사업 M 답 31㎡ 중 1/3 지분 2001. 6. 1. 3,100,000 K 도로개설공사 N 전 330㎡ 중 1/3 지분 1999. 12. 14. 31,900,000 경로당 부지 C J 답 384㎡ 중 1/3 지분 2001. 6. 1. 38,400,000 K 도로개설공사 L 답 185㎡ 중 1/3 지분 2001. 3. 9. 10,843,333 여천개량 복구사업 M 답 31㎡ 중 1/3 지분 2001. 6. 1. 3,100,000 K 도로개설공사 N 전 330㎡ 중 1/3 지분 1999. 12. 14. 31,900,000 경로당 부지 D J 답 384㎡ 중 1/3 지분 2001. 6. 1. 38,400,000 K 도로개설공사 L 답 185㎡ 중 1/3 지분 2001. 3. 9. 10,843,333 여천개량 복구사업 M 답 31㎡ 중 1/3 지분 2001. 6. 1. 3,100,000 K 도로개설공사 E 수원시 영통구 F 답 54㎡ 중 1,200/2,500 지분 2001. 3. 17. 2,721,600 원천천 차집관거 시설공사 G 답 151㎡ 중 1,200/2,500 지분 2001. 3. 17. 7,610,400 H 답 65㎡ 중 2,208/8,280 지분 2001. 2. 13. 1,994,100 I 답 155㎡ 중 2,208/8,280 지분 2001. 2. 13. 4,752,950 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