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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7 2014가합9845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과 D은 슬하에 망 E(2008. 12. 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F, G, 피고, 망 H을 자녀로 두었고, 망인과 I은 슬하에 원고와 J를 자녀로 두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95. 1. 7. 망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9. 8. 6. 원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0. 4. 15. 이 사건 아파트 중 1/10 지분에 관하여 D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0. 3. 4.경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0. 3. 4.부터 2012. 3. 3.까지, 특약사항 임대기간 만료된 현임차인[기간 만료된 2010. 2. 13., 보증금 1억 원)과 재계약임]’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2. 4. 9.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가 마쳐졌는데, 국민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K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4. 10.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나(이하 ’1차 경매절차‘라 한다

), 2013. 5. 14.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그 후 국민은행은 다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L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0. 4.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가(이하 ‘2차 경매절차’라 한다

, 2014. 7. 1.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바. 1차 경매절차에서 부동산현황조사결과 D, F, 피고의 남편인 M가 각 임차인으로 조사, 보고되었고, 2차 경매절차에서 부동산현황조사결과 F, M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