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50』 피고인은 과거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양천구 목동 등지에서 계모임을 조직하여 운영하던 계주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25. 서울 강서구 C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담보로 남편 E 명의의 가계 수표를 작성해 주면서 “ 남편이 중국을 왕래하며 무역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으로 3,000만원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3개월만 쓰고 변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채무가 9억원에 이 르 렀 고 그 이자 만도 매월 540만원에 달하여 남편의 수입으로 사채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급급하였고 신용카드도 돌려 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이었던 반면,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30.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선이자 60만원을 공제한 2,940만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2. 7. 피고 인의 위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 다른 번호계를 조직해 운영하고 있는데 18번 반 구좌에 가입한 계원이 50 만원씩 10회 500만원의 불입금을 납입하고 지병으로 계모임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므로 그 반 구좌를 팔려고 하는 중이다.
만약 500만원에 18번 반 구좌를 승계하고 11 번째 불입금을 선금으로 일시지급하면 18번에 계 금을 태워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 항과 같이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이었고, 급한 대로 선 순위로 계 금을 타서 사용을 한 후 부족한 계 불입금은 신용카드 대출을 통해 마련하는 등 속칭 돌려 막기로 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