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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1 2015나563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선재 및 철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D 주식회사(E이 F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2. 8. 20. 설립하였다, 이하 ‘D’라 한다)는 일반가구 및 사무용가구 유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6.경 D와 사이에 원고가 D에 침대용 매트리스의 침대스프링 제조에 사용되는 경강선을 납품하기로 하는 경강선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D는 피고들과 사이에 D가 피고들에게 침대를 납품하기로 하는 침대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D는 2012. 12. 5. 원고가 위 경강선 납품계약에 따라 D에 납품한 물품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D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위 침대 납품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도인: D 양수인: 원고 제3채무자: 피고들

1. 양수인이 양도인에 가지는 채권내용 양수인이 침대메트리스의 침대스프링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경강선을 양도인에게 납품하고, 물품대금으로 양도인이 발행하는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수령함으로써 발생되는 만기일 미도래 채권

2. 양도인이 제3채무자에 가지는 채권내용 양도인은 인터넷 및 홈쇼핑을 통하여 판매하는 침대 및 가구 등을 제3채무자에게 납품하고, 그 납품대금이 정산되지 않은 미지급된 물품대금채권(납품 후 50일 이후 정산)

3. 채권양도양수 체결 내용 양도인이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미지급된 물품대금 전액을 2012. 12. 5.부로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단,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지급한 유가증권(약속어음, 당좌수표)이 부도 발생하여 지급불능이 되었을 때만 양수인은 강제집행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