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2012 | 지방 | 2019-10-01
조심 2018지2012 (2019.10.01)
기타
기각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16년 12월말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은 청구인 000이 40%, 청구인 000이 2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주식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등이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 중인 2019.7.15.납부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지방소득세(법인소득) 외 3건 OOO원을 체납하자 「지방세기본법」제46조에 따라 청구인 OOO 및 청구인 OOO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18.3.8.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주식보유비율(각 1.67%)에 따라 산정한 2017년 지방소득세 OOO원 및 OOO원을 각 납부·통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4.27. 이의신청을 거쳐 2018.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는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성립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은 이에 대한 입증이 없고,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OOO은 본인 앞으로 이 건 지방세를 부과하면 납부하겠다고 확인하고 있다.
대법원(2019.5.16. 선고 2018두36110 판결)은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만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할 수 없으며, 체납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단지 체납법인의 대표 OOO이 청구인들을 감사에 등재시키겠다는 의사 표명을 하여 이에 관계되는 서류를 교부하였을 뿐 그 이상 주주가 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체납법인의 대표자 OOO은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로 등재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체납법인의 주식변동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각 OOO주(1.67%)씩 보유하고 있고, 대주주(OOO)와의 관계가 2촌(매부 및 남매)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들과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합계는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훨씬 초과한다.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에 대해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을 보유한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는 것일뿐,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징수금의 납세의무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2) 체납법인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청구인 OOO은 2006.1.14. 이사로 취임 후 2015.6.10.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청구인들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고,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되어야 할 것인 반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의사결정 및 경영과 관련이 없다는 확인서만 제출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② 법 제46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체납법인은 2004.3.15. 건강보조기구 제조·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법인등기부등본에 청구인 OOO은 2006.1.14. 이사로 취임 후 2015.6.10. 사임한 것으로, 청구인 OOO은 2006.3.31. 감사로 취임 후 2015.6.10.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국세청에서 제공한 연도별 주식변동 내역 조회결과, <표1>과 같이 청구인 OOO 및 청구인 OOO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중 각 OOO주(1.67%)를 보유하고 있고, 대주주 OOO과 2촌 이내의 인척(매부, 남매) 관계로 확인된다.
<표1> 연도별 주식변동 내역
(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지방소득세(법인소득) 외 3건 OOO원을 체납하자 체납법인으로부터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지방세기본법」제46조에 따라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18.3.8.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을 납부·통지를 하였다.
(라) 2018.11.5. 체납법인의 대표자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2003.1.14. 체납법인 설립당시 법무사에서 4명의 발기인 주주가 필요하다고 하여 본인의 여동생인 청구인 OOO 및 청구인 OOO, 본인의 배우자인 OOO에게 회사 설립에 관한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고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주주 등재를 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은 주주명부에 각각 1.67%(OOO주)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OOO주의 주금을 체납법인의 계좌로 받은 사실도 없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체납법인과 관련하여 작성한 관리카드에, 2018.4.5. 법인은 계속 사업자이나 매출이 없고, 2018.8.17. OOO(2002년식)를 강제폐차 처리하였으며, 2018.8.6. 체납법인 대표자 OOO이 소유한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46조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자신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로 등재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이나,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 OOO은 2006.1.14. 이사로 취임한 후 2015.6.10.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OOO도 감사로 등재되는 것으로 알고 관계되는 서류를 교부하였다고 한바,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주가 아님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들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의사결정 및 경영과 관련이 없다는 확인서만 제출하고 있는 점, 반면에 체납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를 기준으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 및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