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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21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 23:45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94 농협 남영동 지점 옆 골목길에서 ‘ 사람이 누워 있다’ 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 권유를 하자 자진 귀가를 하다가 다시 위 경찰관들에게 다가와 “ 씨 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렀고, 경찰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먹으로 E의 복부를 2회 때리고, F의 명치를 1회 때려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2008. 5.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 르 렀 고, 폭행의 정도도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