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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0 2018나100685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2. 29. 피고 주식회사 B(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D’이고, 등기부상 이사는 E 1인임, 이하 ‘피고 B’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충남 서산시 F 답 661㎡(이하 ‘F 토지’라고 한다)를 9,9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에 9,9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나. F 토지는 G의 소유였다가 2005. 12. 30. H, E 앞으로 2005. 12.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E는 같은 날 자신의 지분 전부를 2005. 12.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I 앞으로 이전하여 주었다.

다. 충남 서산시 J 답 661㎡(이하 ‘J 토지’라고 한다)는 G의 소유였다가 2005. 12. 30. E 앞으로 2005. 12.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E는 같은 날 원고 앞으로 2005. 12.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05. 12. 30.경 피고 B로부터 등기권리증을 교부받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었는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 ‘서산시 J 답 661㎡’, 매매대금 '7,000만 원', 매도인 E, 매수인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기 취소 및 해제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 주장에 관하여 1 당사자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