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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27 2017고정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5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7.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장 상인 회 소속 상인으로, D 시장 상인 회 소속 사무 장인 피해자 E(56 세) 이 노상 주차장 철거를 위해 수집한 상인 회 소속 상인들 및 인근 주민들의 서명 명부를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는 의심을 품고 위 명부의 사본을 입수한 후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3. 22:3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가방에 들어 있는 위 명부 사본을 보여주면서 ‘ 서명자들에게 일일이 확인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E의 부인인 피해자 H가 위 명부 사본을 빼앗아 가자, 다시 되찾기 위해 위 H에게 달려들어 뒤엉킨 채로 몸싸움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몸싸움 과정에서 떨어진 위 명부 사본을 피해자 E이 주워 가져가자 위 E에게 달려들어 양 손으로 E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 피해자 E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 정 18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7.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20:05 경 대구 달서구 I 앞 도로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J 등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등에게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등과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5 수지 물림 상처로 인한 신전 건 및 천수지 및 심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