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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02 2013고단7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브로커를 하는 등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던 중,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고향친구인 피해자 C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1월 초순경 충남 연기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연기군 전동면 국도변에 좋은 땅이 한 필지 나왔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 원금을 보장하고, 경비를 제한 전매이익금 전부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토지를 매수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금 및 전매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월 초순경 조치원읍 원리에 있는 농협연기군지부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4월경 위 E에서, 1항과 같이 연기군 전동면 국도변을 매수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투자를 하여 이익이 난 것처럼 피해자에게 "이전 투자금으로 전매를 하여 1,000만 원의 이익금이 생겼는데 위 이익금에 6,0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연기군 전동면이나 전의면에 산을 매입 후 전매하여 투자원금에 경비를 제한 전매이익금 전부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동면이나 전의면의 산을 매입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금 및 전매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토지매수자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