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76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00:20 경 서울 서초구 C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초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화가 나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E 등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순찰차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경찰관을 1회 때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주일 전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