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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60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04』 피고인은 하반신 마비 환자이고, 피해자 B( 여, 55세) 은 2017. 6. 13. 경부터 2017. 10. 27. 경까지 피고인의 간병인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17. 8.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3. 21:35 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지 내 피고인의 침대 위에서, 피고인의 관절 운동을 도와주던 피해자( 당시 54세 )를 갑자기 끌어당기고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9.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3. 13:00 경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병원을 향해 이동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9.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6. 21: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휠체어로 옮겨 앉도록 도와주던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아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7. 10.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7. 16:00 경 위 E 병원 주차장 내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단 737』 피고인은 2017. 10. 27. 16:00 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병원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 여, 54세) 의 목을 끌어안고 강제로 입을 맞추었는데 피해자가 손으로 밀쳐 내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 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6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 진술

1. 병원 주차장 CCTV 동영상 CD 재생결과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 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