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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07 2019고정1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에게 “왜 알바를 하면서 어렵게 사느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대출 원리금을 내가 갚고, 별도로 너에게 2022. 4. 13.까지 매월 309,000원씩 지급하겠다. 내가 월수입이 1,000만 원 이상 되니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원리금을 갚거나 피해자에게 2022. 4. 13.까지 매월 309,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다음 2017. 4. 7. 현금으로 600만 원을, 2017. 4. 8.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용정보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배상신청인은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에 한정하여 배상신청을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