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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15 2017구단64012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2. 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국군재정관리단 육군항공학교 본부근무대 B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2017. 1. 5. 피고에게 “2013. 12. 19. 11:30경 동계 급수시설 일일 점검을 위하여 약 12m 높이의 급수탱크에 올라가 점검을 마치고 철제 계단을 내려오던 중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을 다쳤고, 그 후 2013. 12. 26.경 급수시설 순찰 활동 중 급수탱크 부근 빙판에서 다시 미끄러져 어깨와 허리 부분을 다쳐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27. 원고에게 ‘MRI 영상결과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퇴행성 변화가 보이고, 2011.경 무릎 부위를 치료받은 내역이 있어 원고 주장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2013. 12. 19.과 2013. 12. 26. 두 차례에 걸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상요양비 지급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