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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1 2016고합2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6.경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등으로 진단받은 후 정기적 치매검사 및 약물을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고 있고, 이로 인하여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등 인지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질병 및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6. 2. 26. 17: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놀이터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던 친자매인 피해자 D(여, 7세), E(여, 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놀이터에 있는 정자로 데려가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들에게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도록 시켰고, 이에 E이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들의 진술

1. CCTV영상CD에 수록된 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아동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현장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 피고인이 위와 같이 치매 등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치매 증상의 정도가 중증 이상으로, 이로 인하여 기억력, 판단력 등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일몰 전으로 육안으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밝았고, 피고인이 주변에 목격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