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4653 | 부가 | 2005-03-22
국심2004중4653 (2005.03.22)
부가
기각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공동소유자중 1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O계산의 특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 이OO, 박OO, 허O 및 장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0.6.27. 정OO외 1인으로부터 경기도 포천군 정교리 272-1외 12필지 56,893㎡와 그 지상건물 5,101.4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8억원(청구인지분 20%, 박OO 30%, 허O 25%, 장OO 25%)에 취득하여 2000.12.1. 상호를 OOOOOO로 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숙학원업을 운영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존임차자 김OO에게 김OO이 전소유자 정OO외 1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잔여임차기간인 2000.6.2~11.15.기간에 대하여 보증금 4억원(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과 임대료 141,500,000원(2000년제1기분 20,000,000원, 2000년제2기분 121,500,000원)(이하 “쟁점임대료”라 한다)를 받고 임대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2000.6.27.을 개업일로 한 쟁점부동산의 대표임대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2004.9.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6,923,820원(2000년 제1기분 4,027,160원, 2000년 제2기분 22,896,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보증금 및 쟁점임대료(이하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라 한다)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사업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기존임차자 김OO에게 2000.6.28. ~2000.11.15.기간동안 임대하여 실제 쟁점보증금과 쟁점임대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중 1인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임대료에 대하여 그 공동소유자중 1인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같은 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O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O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 ──────────────────── = 과세표O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들은 2000.6.27. 정OO외 1인으로부터 공동으로 학원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28억원(청구인지분 20%, 박OO지분 30%, 허O지분 25%, 장OO지분 25%)에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을 보증금 4억원, 월세 2천만원에 임차하여 학원업을 운영하던 김OO이 잔여임차기간이 있음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명도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0.6.27.~2000.11.15.기간중 쟁점부동산을 김OO에게 임대하고 보증금 4억원과 임대료 142,500,000원(5월분 20,000,000원, 2000년7월~10월분은 월별 27,000,000원, 11월분 13,5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김OO이 임차기간 만료일인 2000.11.15. 쟁점부동산을 명도함에 따라 2000.12.1.을 개업일로 하고, 상호를 종전과 동일하게 OOOOOO학원으로 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숙학원업을 운영하였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을 조사하여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직권으로 2000.6.27.을 개업일로 하여 청구인명의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을 아래 <표>와 같이 142,386,361원(2000년제1기분20,681,818원, 2000년제2기분 121,704,543원)으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표>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계산내역
(금액단위 : 원)
구 분 | 간주임대료 | 월임대료 | 합 계 | ||
보 증 금 | 7.5%의 이자 | 공급대가 | 공급가액 | ||
6월 | 400,000,000 | 2,500,000 | 20,000,000 | 18,181,818 | 20,681,818 |
7월 | 400,000,000 | 2,500,000 | 27,000,000 | 24,545,454 | 27,045,454 |
8월 | 400,000,000 | 2,500,000 | 27,000,000 | 24,545,454 | 27,045,454 |
9월 | 400,000,000 | 2,500,000 | 27,000,000 | 24,545,454 | 27,045,454 |
10월 | 400,000,000 | 2,500,000 | 27,000,000 | 24,545,454 | 27,045,454 |
11월 | 400,000,000 | 1,250,000 | 13,500,000 | 12,272,727 | 13,522,727 |
합 계 | - | 13,750,000 | 141,500,000 | 128,636,361 | 142,386,361 |
(마)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계약서, 처분청의 조사서, 청구인명의로 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자등록, 청구인등의 학원사업에 대한 공동사업자등록내역, 청구인들간에 공동사업지분에 관하여 제기된 소송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OOO지원의 판결문,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입증자료중 쟁점부동산의 수입금액분배등에 관하여 제기된 소송에 대한 OOO지원의 판결문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학원업을 공동운영할 목적으로 청구인지분을 20%, 박OO의 지분을 30%, 허O의 지분을 25%, 장OO의 지분을 25%로 하여 공동취득하였음이 확인되며, 처분청의 조사당시 청구인들과 김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0.6.28. ~2000.11.15. 기간동안 쟁점부동산을 김OO에게 임대하고 실제 쟁점보증금과 쟁점임대료를 지급받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임대료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으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중 1인인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공동임대사업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대법2000두4200, 2000.10.13.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년 3 월 22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병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