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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1 2016가단12748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7. 7. 31. 소외 C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1억 4,000만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8,000만 원, 잔금 6,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계약금 8,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부분에 원고의 날인이 되어 있고, 잔금 6,000만 원은 2007. 8. 30.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0. 3.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1억 4,000만 원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8,000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잔금 6,000만 원은 2010. 5. 31.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0. 3. 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곧바로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1-1, 1-2,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상속세 등의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하는 피고의 말에 따라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위와 같은 피고의 말에 속아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매매 당시 피고로부터 받은 돈이 없음을 주장의 주된 근거로 삼고 있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