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01 2017가단205188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부터 2017. 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9. 10. 30. 원고에게 주식회사 인정건설 C 광고비 미지급액 46,620,000원을 2009. 11.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광고대금 46,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9. 1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주식회사 인정건설에서 시행하는 C 신축공사의 분양대행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원고와 광고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와 같이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이 지불각서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의 추심채권자로부터 몇 차례 광고대금을 추심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