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7.03 2013고단4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8. 16: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우현동 우현사거리 앞 우회전 차로 2차로를 중앙고등학교 쪽에서 한신아파트 쪽으로 1차로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우회전 커브길이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어서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33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간부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