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0 2017가단50042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7,841,327원 및 그 중 332,500,060원에 대하여는 2017. 1. 5.부터 2017. 1. 3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