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9.02 2014노4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운전자 폭행의 점) 피고인은 택시가 정차한 이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운전 중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수사기관에 “술에 취한 피고인을 태우고 가던 중 피고인이 자기 집을 정확히 몰라서 Y자 길을 두 번 왕복한 후 피고인에게 길이 없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국도로 가자고 하여 오르막길을 오르는 중 차를 세우라고 하여 여기는 오르막이라 차를 세울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이것도 못하냐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우측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렸고, ‘억’하면서 차를 세우는 사이 다시 주먹으로 때렸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태우고 가던 중 Y자 길이 나와 피고인에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묻고 두 방향으로 모두 가보았으나 길이 막혀 있어 피고인의 요구대로 국도로 나가 오르막길을 올라가던 중 피고인이 차를 세우라고 하여 오르막이라 위험해 차를 세울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려 차량을 급정거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운전 중 폭행을 당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며 모순이 없다.

피고인도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의 진술서 및 수사기관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