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F’ 이라는 상호의 유통 업을, 피고 E는 ‘G’ 이라는 상호의 유통 업 및 ‘H’ 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각 경영하고 있었는데, 피고 C, E는 2013. 9. 경 위 각 사업을 공동 경영하기로 하고 그 운영자금의 마련을 위하여 피고 C의 처인 피고 D을 통하여 원고 A로부터 2013. 10. 1. 100,000,000원, 같은 해 11. 22. 50,000,000원, 2014. 3. 31. 50,000,000원의 합계 2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나. 이후 원고 A의 남편인 원고 B 및 피고 C, E는 2014. 5. 12. 경 원고 A의 위 대여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하고 공동 사업체의 명칭을 ‘I’ 로 하며( 이하 ‘ 이 사건 공동사업’ 이라 한다), 그 지분을 피고 C 40%, 원고 B 30%, 피고 E 30% 로 하는 내용의 ‘I 경영 지분에 관한 계약( 이하 ‘ 이 사건 조합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공동사업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50,000,000원을 추가로 출자하였다.
다.
원고
B 및 피고 C, E는 법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공동사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아울러 이 사건 공동사업에 피고 D도 참여시키고자 2015. 11. 6. 경 ‘2016. 1. 1.까지 이 사건 공동사업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이 사건 공동사업의 지분은 B 35%, 피고 C 30%, 피고 E 25%, 피고 D 10% 로 한다.
’ 는 내용의 법인 설립 약정( 이하 ‘ 이 사건 법인 설립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
B은 이 사건 공동사업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2015. 11. 9. 20,000,000원을, 같은 달 11. 30,000,000원을 추가로 출자하였다.
라.
그런 데 2016. 1. 1.까지 위 약정에 따른 법인 설립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원고 B은 2016. 2. 6. 경 피고 C, D에게 ‘ 원고 B과 피고 E는 이 사건 공동사업을 청산하기로 결의하였고, 피고 C, D의 피고 E에 대한 경영 방해로 인하여 이 사건 공동사업에 관한 청산절차 등을 진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