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1.04.28 2018가합292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F’ 이라는 상호의 유통 업을, 피고 E는 ‘G’ 이라는 상호의 유통 업 및 ‘H’ 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각 경영하고 있었는데, 피고 C, E는 2013. 9. 경 위 각 사업을 공동 경영하기로 하고 그 운영자금의 마련을 위하여 피고 C의 처인 피고 D을 통하여 원고 A로부터 2013. 10. 1. 100,000,000원, 같은 해 11. 22. 50,000,000원, 2014. 3. 31. 50,000,000원의 합계 2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나. 이후 원고 A의 남편인 원고 B 및 피고 C, E는 2014. 5. 12. 경 원고 A의 위 대여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하고 공동 사업체의 명칭을 ‘I’ 로 하며( 이하 ‘ 이 사건 공동사업’ 이라 한다), 그 지분을 피고 C 40%, 원고 B 30%, 피고 E 30% 로 하는 내용의 ‘I 경영 지분에 관한 계약( 이하 ‘ 이 사건 조합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공동사업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50,000,000원을 추가로 출자하였다.

다.

원고

B 및 피고 C, E는 법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공동사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아울러 이 사건 공동사업에 피고 D도 참여시키고자 2015. 11. 6. 경 ‘2016. 1. 1.까지 이 사건 공동사업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이 사건 공동사업의 지분은 B 35%, 피고 C 30%, 피고 E 25%, 피고 D 10% 로 한다.

’ 는 내용의 법인 설립 약정( 이하 ‘ 이 사건 법인 설립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

B은 이 사건 공동사업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2015. 11. 9. 20,000,000원을, 같은 달 11. 30,000,000원을 추가로 출자하였다.

라.

그런 데 2016. 1. 1.까지 위 약정에 따른 법인 설립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원고 B은 2016. 2. 6. 경 피고 C, D에게 ‘ 원고 B과 피고 E는 이 사건 공동사업을 청산하기로 결의하였고, 피고 C, D의 피고 E에 대한 경영 방해로 인하여 이 사건 공동사업에 관한 청산절차 등을 진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