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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314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5. 11:25 경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양재 IC 부근 앞 도로를 서 초 IC 방면에서 양재 IC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마침 4 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D( 여, 37세) 의 E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 뒤 문짝 등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 문짝 등으로 접촉하여 수리비 1,342,5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곧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피해차량사진, 가해차량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수사보고( 견적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