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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1.15 2018가단30868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087,2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바꾼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