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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6.29 2015가단570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상주시 B 전 1,160㎡ 중, 피고 AT는 41/14,400, 피고 AU은 41/3,600, 피고 AV은 27/440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상주시 B 전 1,160㎡를 평온, 공연히 20년 이상 점유하여 이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