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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4482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네비엔(이하 ‘네비엔’이라 한다)으로부터 C공사를 수급하여, 그 중 확대헤드용 자재 공급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의 대금을 110,000,000원으로 정산하면서 이를 2015. 4. 30.까지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여 결국 네비엔과 사이에 공사타절을 합의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 B은 2015. 4. 1.경 원고 앞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제계획서(이하 ‘이 사건 변제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변제계획서> 채권자 : 원고 채무자 : 피고 채권금액 : 50,000,000원(부가세 별도) 위 당사자간 발생된 채권에 관하여 아래의 채무자는 다음과 같이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변제일자 : 2015. 12. 31. 변제금액 : 50,000,000원 단, 2015. 9. 30.까지 45,000,000원 변제시 상기 채무는 사라진다.

위 채무자 B (서명) 비고 : 위 채무는 네비엔과 별개로 이뤄진 일이기에 네비엔과의 계약과는 무관하다.

원고

귀중

마. 한편 네비엔과 원고 사이에는 2015. 4. 24.경 다음과 같은 정산합의서(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정산합의서> 공사명 : C공사 업체명 : 원고 합의금액 : 35,000,000원(부가세 별도) 대금지급방법 : 2015. 5. 8.限(현금지급) 위 공사와 관련하여 2014. 7. 1. ~ 2015. 3. 31. 피고의 파일공사에 투입된 거래내역 일체에 대하여 상기 금액으로 정산합의하며,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원수급인 : 네비엔 (인) 업체명 : 원고 (인)

바. 또한...